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1절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01 계약의 의의 02 계약 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① 계약 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 임의규정 ④ 방식결정의 자유 → 불요식 행위 *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있음
제2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01 의의 다수 당사자 → 미리 작성 → 계약의 내용 → 약관 →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됨.
02 약관의 법적성질과 계약에서의 편입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 승낙 또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계약의 법적성질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① 대량적, 정형적 거래 ② 소비자 → 충분히 알고있는 ③ 법령의 내용 → 기재 내용
제3절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① 전형계약 : 민법이 정하는 15종류의 계약 ② 비전형계약 : 민법에 없는 계약 ex) 여행계약 → 전형계약 2. 쌍무계약 · 편무계약 ① 쌍무계약 : 쌍방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갑(채무) ←매매→ 을(채무) ▶ 유상계약 ≒ 쌍무계약 ② 편무계약 : 한쪽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갑(채무) - 증여→ 을 ▶ 무상계약 ≒ 편무계약 * 현상광고 → 유상계약 → 편무계약 3. 유상계약 · 무상계약 4. 낙성계약 · 요물계약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을 낙성계약 :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위임 요물계약 : 승낙 + 물건 → 보증금, 계약금, 대물변제, 현상광고 * 현상광고 → 유상계약 → 편무계약 → 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 급부의 실현이 어느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일시적 계약 : 급부의 실현이 어느 시점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본계약 · 예약 https://youtu.be/zUgrN51v8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