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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52-2_p.473 채권법 본문
03 채권법 → 1문제 → 채권법 각론으로 대체 가능
P473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
01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
2.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무불이행이 위법할 것
0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03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면책특약의 효력
0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채권자 :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채무자 : 자신 또는 이행보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ex)
① 불법행위 → 고의, 과실 → 타인 → 손해
∴ 피해자 → 고의, 과실 입증 ○
② 채무불이행 → 고의, 과실 → 채무 → 이행 X
∴ 채무자 → 고의, 과실 입증 ○
만일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가 처분
→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X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항 강제이행
제2항 손해배상
2. 손해의 의의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과의 차액
3. 손해의 분류
(4)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행이익 →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상실
원칙 : 이행이익 손해를 손해배상하는 것
3. 손해배상의 방법 : 금전배상의 원칙
02 손해배상의 범위
(1) 통상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3) 과실상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
(4)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 이익액을 공제하는 것
03 손해배상액의 예정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둘 중 하나인데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1) 손해배상 예정 → 계약금 몰취 + 손해배상 X → 원칙
2) 위약벌 → 계약금 몰취 + 손해배상 ○ → 위약벌특약
https://youtu.be/nwiRI2fgh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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