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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3_p.478 채권자지체 본문
03 채권법 → 1문제 → 채권법 각론으로 대체 가능
P478
제3장 채권의 효력
제5절 채권자지체
01 의의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03 채권자 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의 경감(401조)
채무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2. 이자의 정지(402조)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증가비용의 부담(403조)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1항 채권자 대위권
01 의의
①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
갑(채무자) ← 1억 대여 - 을(금전채권자)
갑(채권자) - 8천만원 대여 → 병(채무자)
갑 변제기 도래했으나 권리 행사 X
을 - 갑을 대위하여 권리행사 → 병
* 변제기 도래
* 을 자신에게 변제 요청 X, 갑에게 변제 요청 ○
* 을 외에 갑의 채권자(A, B, C)가 있다면 을, A, B, C 가 공동으로 변제 받는다.
0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4) 채무자의 무자력여부
무자력 : 변제할 능력이 없다.
1)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2) 피보전채권이 특정물채권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인정
ex)
갑(A부동산 소유) ← 매매 →을(특정물채권)
갑(A부동산 소유) ← 이중매매, 이전등기 →병(적극가담)
매매 무효, 등기 무효 → 갑이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나 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무자력 여부에 상관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것
4)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0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전채권자의 공동담보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전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한다.
2. 시효의 중단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는 시효중단된다.
2)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귄리도 시효중단된다.
3.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제3채무자의 지위 - 대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
을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 → 병
병은 을의 채권이 소멸시효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항 채권자취소권
0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다.
2. 성질
형성권과 청구권의 양자를 모두 본체로 한다는 절충설
0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1) 객관적 요건 → 채무자 사해행위
2)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악의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ex)
갑(채무자) ← 1억대여 - K(채권자)
갑(악의) ← A부동산 가장매매 or 매매 → 을 (악의)
갑과 을이 악의일 경우 실제 매매라 하여도 K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0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 재판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3절 연대채무
01 연대채무의 의의와 법적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ex)
갑, 을, 병 연대채무 관계
채권자 정은 갑, 을, 병 아무에게나 채무 전액 변제 요청이 가능하다.
2. 연대채무의 법적성질 → 독립성
02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
①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을 찬성 또는 집행한 법인의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
② 공동차주의 연대채무
갑(임대인) ← 임대차 → 을, 병 (임차인)
을, 병 → 연대채무
③ 공대임차인의 연대채무
④ 부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04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1. 절대적 효력 사유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
(1) 변제, 변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대물변제 및 공탁
(2) 이행의 청구와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이행지체
(3) 경개
* 경개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이전의 채무를 소멸하는 계약
(4) 상계
*상계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5) 면제
(6) 혼동
*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7) 소멸시효의 완성
(8) 채권자지체
05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1. 연대채무의 부담부분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특약이 없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채무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01 변제의 법적성질
변제란 채무의 내용에 좆은 급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행이라고도 한다. → 사실행위
03 변제자
1. 변제자는 채무자와 대리인등 변제할 권한이 주어진 자이다.
2. 제3자의 변제
채무자의 변제는 제3자도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할 수 있다.그러나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04 변제수령권자 = 변제의 상대방
1. 채권자와 대리인 등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변제자의 선의이고 무과실일 경우 유효하다.
05 변제의 대상 = 목적물
1. 특정물인도채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06 변제의 장소, 변제의 시기, 변제의 비용, 변제의 증거
1. 변제의 장소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2. 변제의 시기
당사자의 약정과 채무의 성질에 의해 결정
3. 변제비용의 부담
원칙 : 채무자
4. 변제의 증거
영수증
07 변제의 충당
1. 변제충당의 순서
(1) 합의충당
(2) 지정변제충당
(3)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제2절 대물변제
→ 요물계약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의미:변제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 ∴ 대물변제는 변제자와 채권자사이의 계약임)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 단독행위
제5절 경개
제6절 면제
https://youtu.be/XBCUIXC1u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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