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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5_p.523 계약의 성립 본문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4절 계약의 성립
01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합의
1. 서설
(1)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을
청약 = 승낙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애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병
청약 ≠ 승낙 → 주관적 불합치
2. 불합의와 착오
(1) 불합의
청약 ≠ 승낙 → 불합의 → 계약 성립 X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인 착오와 구별된다.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미
① 청약의 확정성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청약자와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
ex) 자판기 → 청약자 명시(특정인) 필요 없음
③ 청약의 유인
상대방으로하여금 청약을 해 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거래의 권유를 하는 것.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다.
(2) 청약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의 발신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발신 | → 사망, 제한능력자 → 영향 X |
도달 |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그 기간에 승낙 ○, 철회 X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승낙 ○ , 철회 X
* 청약을 거절한 경우
청약의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한 때에는 청약은 승낙적격을 잃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청약의 수령자가 청약에 대히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2. 승낙
(1) 의의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1) 승낙의 상대방 → 청약자(특정인)
2)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2) 승낙의 효력
2) 승낙 효력의 발생시기 (계약의 성립시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 계약 성립
승낙 기간내 부도달 → 해제조건
ex)
갑 - 청약(3/30 까지) → 을
갑 ←승낙(3/22 발신) - 을
4/1 도달 → 계약 성립 X
갑 - 연착통지 ○ → 을 ▶ 계약성립 X
갑 - 연착통지 X → 을 ▶ 계약성립 ○
https://youtu.be/wXESAU7j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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