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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4_p.516 채권법 각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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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4_p.516 채권법 각론

옥토천일 2022. 5.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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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1절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01 계약의 의의

02 계약 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① 계약 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 임의규정
④ 방식결정의 자유 → 불요식 행위
*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있음

제2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01 의의
다수 당사자 → 미리 작성 → 계약의 내용 → 약관 →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됨.

02 약관의 법적성질과 계약에서의 편입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 승낙 또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계약의 법적성질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① 대량적, 정형적 거래
② 소비자 → 충분히 알고있는
③ 법령의 내용 → 기재 내용

03 보통거래약관의 해석방법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통일적(객관적) 해석의 원칙
3. 불명확조항 → 작성자불이익 원칙
4. 개별합의 가능, 개별합의 우선의 원칙
5. 면책조항 → 축소해석의 원칙

04 약관상 불공정 조항의 무효
1. 원칙
불공정 → 무효
3. 일부 무효의 특칙
불공정 → 일부부효 → 그 조항만 무효

제3절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① 전형계약 : 민법이 정하는 15종류의 계약
② 비전형계약 : 민법에 없는 계약
ex) 여행계약 → 전형계약
2. 쌍무계약 · 편무계약
① 쌍무계약 : 쌍방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갑(채무) ←매매→ 을(채무)
▶ 유상계약 ≒ 쌍무계약
② 편무계약 : 한쪽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갑(채무) - 증여→ 을
▶ 무상계약 ≒ 편무계약
* 현상광고 → 유상계약 → 편무계약
3. 유상계약 · 무상계약
4. 낙성계약 · 요물계약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을
낙성계약 :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위임
요물계약 : 승낙 + 물건 → 보증금, 계약금, 대물변제, 현상광고
* 현상광고 → 유상계약 → 편무계약 → 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 급부의 실현이 어느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일시적 계약 : 급부의 실현이 어느 시점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본계약 · 예약
https://youtu.be/zUgrN51v8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