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저당권 05 특수저당권 1. 근저당 (1) 근저당의 의의 (2) 근저당권의 특질 계속적 거래 → 불특정 불확정 미래 → 채권 → 채권최고액 범위내 → 우선 변제 채권최고액 :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 책임 한도액 X 최고액 한도내라면 1년분 이상의 지연배상도 담보 ○ (3)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2) 등기 근저당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 기재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채권의 이자도 포함 → 이자 및 손해배상금등은 따로 등기 X (4) 근저당의 이전 근저당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될 경우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채권최고액 : 원본 + 이자 + 지연배상금 (1년분 이상) ② 실행비용 X ③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에는 채권최고액에 의해 조정 변제 → 말소 ⓐ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 ⓑ 물상보증인 → 채권최고액 ④ 당사자 사이 변제 → 말소 채무자 → 실제 채무액 전액 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원칙 : 경매 신청시 후순위권자 경매신청시 →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 확정 → 경락인 경매대금 완납시 3)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채권 변제기 도래 (6) 근저당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게 된 때 비로소 소멸 (7) 포괄근저당 계속적 거래 X, 모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2. 공동저당 → 계산문제, 제일 마지막에 풀것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ex) 갑 ← 1억5천 - 을 A (1억) → 저당권 C B (2억) → 저당권 C (1) 동시배당 or 이시배당 → 자유선택 (2) 동시배당 ① 원칙 → 가액비율 → 분담액 결정∴ A → 1/3 → 5천, B → 2/3 → 1억 ② 물상보증인 소유물 존재 → 가액에 따라 분담액 결정 X ⓐ 채무자 소유물 부속액 선배당 ⓑ 부족액 → 물상보증인 소유물 ex) A (1억) → 갑 소유 B (2억) → 물상보증인 병 소유 ∴ A → 1억 , B → 5천 (3) 이시배상 ① 전액배당 ② 후순위 저당권자 → 공동저당권자의 권리 → 대위 행사 만일 대위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일 경우 대위할 수 없다. ex) 선순위 → 을, 후순위 → 병 1) 동시배당 을 → 5천 병 → 5천 2) 이시배당 을→ 1억 병→ 0 병은 동시배당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인 5천을 B에서 대위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대위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일 경우 대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