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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0-2_저당권 본문
제5장 담보물권
제3절 저당권
01 서설
1.저당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저당권의 특질
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2)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소유자 저당권 인정 X
3)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4)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경매 ○ → 우선변제 ○
(2)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02 저당권의 성립
1. 약정저당권
(1)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
1) 설정계약자의 당사자
당사자 : 저당권자(=채권자)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제3자)
저당권설정자 → 처분권한 ○ → 파산선고를 받은자,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받은자는 저당권 설정 X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등기
① 등기사항
채권자, 채무자, 이자 및 이자의 발생시기,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당권설정등기비용 → 채무자 부담
② 등기관련문제
ⓐ 저당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ex)
등기 | → | 불법말소 | → | 경매 |
↓ | ↓ | ↓ | ||
저당권 | 저당권 소멸 X | 저당권 소멸 ○ | ||
↓ | ↓ | |||
말소회복등기 청구 ○ | 말소회복등기 청구 X |
ⓑ 무효등기의 유용
효과 소급 X, 제3자의 권리를 침해 X
(3)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4) 피담보채권
1)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2) 피담보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
(1)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2)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형성권 X → 승낙 + 설정등기
03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원본 → 등기 ○
2) 이자 → 등기 ○ → 1년분 X, 무제한
3) 위약금 → 등기 ○
4) 지연배상금 → 등기 X → 1년분 ○
5) 실행비용 → 등기 X
(2)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ex1) 1층 저당권 설정, 2층 증축
원칙 : 2층 부합 ○ → 1층 ○, 2층 ○
구조,이용상 독립성 ○ → 2층 부합 X → 1층 ○, 2층 X
ex2) 갑 A토지 소유, 을 B건물 소유, A토지 임차권, 지상권
B건물에 저당권 설정 → 임차권, 지상권에 저당권 효력 ○
2) 과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설정자에게 맡겨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것으로 하였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 저당목적토지상의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https://youtu.be/PWWBbDLgZ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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