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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9-2_유치권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9-2_유치권

옥토천일 2022. 4.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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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0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물건
→ 점유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변제기 도래
→ 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다.
(2)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갖는다.
부종성 : 채권이 주된권리, 유치권이 종된 권리 → 채권 소멸 → 유치권 소멸
수반성 : 채권이 주된권리, 유치권이 종된 권리 → 채권 이전 → 유치권 이전
불가분성 :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변형된 상태에까지 미치는 . 이에 따라, 담보 가옥이 불에 탔을 경우 담보권자는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있다.

03 유치권의 성립
(1) 목적물
물건 - 동산, 부동산
       - 자신소유물 → 유치권 X
(2) 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채권 - 필요비 ○, 유익비 ○, 공사대금채권 ○
         보증금 X, 권리금 X, 매매대금 X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점유는 계속되어야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점유 - 직접 ○, 간접 ○
채무자 = 직접점유자 → 목적물 반환 ○ → 유치권 성립 X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것이 아니어야 한다.
적법 ○
불법 X
점유상실 → 유치권 소멸 → 반환청구 X, 물상대위 X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04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의 권리
(1) 목적물의 유치 : 목적물 반환 X
경매 → 경락인 - 원칙 → 경락인에게 반환 거부 ○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만일 경매 개시 결정전에 유치권 성립 X → 경락인에게 거부 X
사용 X, 수익 X
보존 필요 - 사용 ○ → 원래 목적 사용 수익 ○
소멸시효 → 중단 X, 계속 진행 ○
(2) 경매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우선변제권 X
(3) 간이변제충당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별제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별제권을 갖는다.
별제권 : 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있는 권리.
(5)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6) 유치물이용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얻은 사용이익은 부작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7)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1) 선관주의 의무
2)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
(2) 의무위반의 효과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05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청구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청구 자체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충분하나 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요하므로 결국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소멸한다.
(3) 점유의 상실
1)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도 같지만,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3. 유치권소멸의 효과
유치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채무자 또는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https://youtu.be/jhtBp5Voz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