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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9-1_p.418 전세권의 소멸

옥토천일 2022. 4. 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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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용익물권
제3절 전세권
06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원인
목적부동산이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목적부동산의 멸실
1) 전부 멸실
① 전세권자 → 고의, 과실 ○ → 손해배상 → 전세금 → 충당
② 전세권자 → 고의, 과실 X → 소멸 ○ → 전세금 반환청구
2) 일부 멸실

(4) 전세권의 포기
2. 전세권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한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이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1) 경매청구권
① 경매권  → 전세권자 → 의무 → 선이행 or 이행제공 → 상대방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② 일부전세권 → 목적물 전부 경매 청구 X,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 ○
2)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
(3) 전세권자의 원상회복의무
(4) 부속물 수거권 및 매수청구권
전세권자 → 부합 X + 전세권설정자 동의 or 매수 → 부속물매수청구권 → 형성권, 강행규정
(5) 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youtu.be/jhtBp5Voz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