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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6_p.402 특수지상권 본문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08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의 의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2) 구분지상권의 특색 : 수목 제외
(3) 구분지상권의 설정 : 토지소유자외 다른 권리 존재 → 다른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2. 분묘기지권
(1) 의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를 말한다.
∴ 분묘기지권 → 타인 토지 사용권 → 분묘 소유자 → 장손
(2) 성립요건
1) 발생원인
① 계약 : 토지소유자 승낙
② 무단 : 취득시효 (20년간 평온, 공연 점유)
③ 분묘 존재 토지 매매 → 분묘처리 특약 X → 새로운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
④ 분묘 존재 토지 경매 → 새로운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
2) 성립요건
① 봉분 존재
② 시신 존재
③ 등기 필요 X
3) 내용 및 효력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 지료
①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 지료 청구시부터 지료를 지급 해야함
② 경매 → 분묘기지권 발생 → 분묘기지권 발생시 부터 지료지급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한다.
(2)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이어야 한다.
건물존재, 건물소유자 = 토지소유자
2)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① 전세권 설정후, 건물소유자 ≠ 토지소유자
② 저당권 실행 (건물존재, 건물소유자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토지소유자
③ 매매 기타 사유 (건물존재, 건물소유자 = 토지소유자) → 건물소유자 ≠ 토지소유자 →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 제외
① 환지
② 원인 행위 실효
③ 토지 → 공유
④ 건물 + 대지(토지) → 함께 매매
3) 당사자 사이의 건물철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해 대지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
4)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3) 효력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승계취득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지상권의 승계취득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료는 일반 지상권과는 달리 성립요소이다. 따라서 지료결정은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을 때는 법원에서 정한다.
https://youtu.be/xkqfKWvyg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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