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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7_p.407 지역권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7_p.407 지역권

옥토천일 2022. 4.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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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용익물권
제2절 지역권
01 서설
1. 의의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편익 :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비한정적
요역지 :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도로 승역지


갑 소유
요역지
승역지

을 소유

요역지



병 소유









을과 계약
+등기
(통행지역권)
중복 가능
→ 병도 통행지역권 설정 가능
→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병과 계약
+등기
(통행지역권)

2. 성질
(1)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3) 지역권의 대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4) 지역권의 설정계약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02 지역권의 특질
1.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지역권의 토지의 사용목적은 상린관계 중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한정적이다.
또 지역권은 그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도 배타적이지 아니하다.
ex) 을이 갑 소유지에 통행지역권을 설정하여도 갑은 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갑이 통행지역권을 설정한 토지 위에 병이 다시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역지가 상대방의 승역지가 되고 승역지가 상대방의 요역지가 되는 상호지역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지역권은 토지의 배타적 이용권이 아닌 일종의 공동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종성
(1)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부종성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2) 부종성
을 소유권(주된권리), 을 지역권(종된권리)
소유권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지역권도 상실된다. → 부종성
소유권 양도하면 자동적으로 지역권도 양도된다. → 수반성
지역권만 분리 양도 X
3. 불가분성
(1)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소멸시효는 전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도로 승역지


갑 소유
요역지

을,병,정
공동 소유

다수당사자 → 긍정(취득, 소멸억제) → 단독
다수당사자 → 부정(소멸, 취득억제) → 전원
(2)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의 성질상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일부분만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

03 지역권의 취득
1. 계약등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
점유 ○ + 20년  → 취득시효
점유 X → 계속 표현 (→ 통로 개설하여 시효기간동안 계속 사용)

04 지역권의 효력
1. 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그 목적의 범위안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물권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지역권의 내용이 정하여지나, 지역권의 내용은 그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또 승역지 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용수지역권 → 볼필요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X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
4.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승역지 소유자의 기본적 의무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또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밖에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 위기란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위기로 인해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도로 갑 → 병
을과 계약 + 등기(통행지역권)
위기 → 지역권 소멸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

05 지역권의 소멸
1. 소멸사유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 소멸사유의 발생, 승역지의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
2. 지역권의 시효소멸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에 걸린다.

06 특수지역권 → 인역권
양도성, 상속성이 없다.


https://youtu.be/hH0cKyHR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