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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5-2_지상권 본문

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5-2_지상권

옥토천일 2022. 4.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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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01 의의 및 성질
1.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갑 소유 토지에 을 소유 건물 → 을 건물 소유권 ○, 토지 지상권 ○
2. 성질 : 부종성 X, 수반성 X
부종성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수반성 : 종속된 권리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라 이전하고 그것과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① 건물 멸실 → 지상권 소멸 X
② 건물 소유권 양도 → 지상권 수반 X
③ 지상권만 분리 → 양도 ○, 담보 ○, 임대 ○ → 강행규정(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④ 지상권 원칙 → 무상
⑤ 지료 지급 특약 ○
→ 지료청구 ○
→ 제3자 대항 → 등기 ○
→ 2년 지료 지급 X → 지상권 소멸청구 ○

02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 임차권
성질 용익물권 채권
대가 지료 → 성립요소 X 차임 → 요소 ○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30년, 15년, 5년)
최단존속기간 보장 X
양도, 전대 자유롭게 인정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 유익비 ○, 필요비 X 유익비 ○, 필요비 ○

03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설정계약과 등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 법률규정
(2) 법정지상권

04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1) 최단존속기간 → 보장
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 30년
② 일반 건물 → 15년
③ 기타공작물 → 5년
(2) 최장존속기간 : 무제한
* 지상권의 소멸
원칙 : 원상복구 →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 →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예외 : ①존속기간만료 → ②갱신청구 → 거부 → 지상권자 →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05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 토지사용권의 내용
(2)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3)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2. 지상권의 처분(양도, 임대, 담보 제공)
3. 지료지급의무
1) 원칙 → 무상
2) 지료지급 특약 ○
① 지료청구 ○
② 제3자 대항 → 등기 ○
③ 2년 지료 지급 X → 지상권 소멸청구

06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사유
(2)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하는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의 포기
2. 지상권소멸의 효과
(1) 지상물수거의 권리의무
원칙 : 원상복구
(2) 지상물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 →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② 존속기간만료 → 갱신청구 → 거부 → 지상권자 →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3) 유익비상환청구권
토지소유자는 필요비의 상환의무 X, 유익비 상환의무 ○

07 강행규정

https://youtu.be/UUVWO7Pm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