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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5-1_p.389 공유물의 분할

옥토천일 2022. 4.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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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동소유
1. 공유
(6) 공유물의 분할

  의의 지분 지분처분 지분상속 분할 목적물
보존 이용개량 처분변경
공유 원칙 자유 자유 단독 과반수 전원
합유 조합
(동업자)
전원동의 X X
총유 법인아닌사단
(종중,교회)
X - - - 사원총회결의

1) 공유물분할의 자유
① 원칙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특약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이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분할금지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에만 지분의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청구
각 공유자는 분할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청구는 청구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분할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② 협의에 의한 분할 → 담보 책임 발생
ⓐ 현물 분할 : 교환 개념

갑 & 을

ⓑ 가격배상 : 매매 개념

갑 & 을

ⓒ 대금분할 : 매매 개념

갑 & 을

③ 재판에 의한 분할 → 형성판결 →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
ⓐ 원칙 : 현물 분할

ⓑ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그 가액이 현저히 멸손될 염려가 있을 경우 : 경매 → 명령
3) 분할의 효과
① 공유자 사이의 담보책임
② 효과의 불소급

https://youtu.be/UUVWO7Pm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