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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2_p.373 소유권 본문
제3장 점유권, 소유권
제2절 소유권
01 총설
1. 의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절대성, 전면성(사용,수익,처분을 모두 가능), 혼일성(사용,수익,처분 모두 통해 만족), 항구성(소멸시효X)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물건이 아닌 채권 등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02 소유권의 제한
절대적으로 보장 X,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0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흙, 암석, 지하수, 온천수 등, 예외 광물 → 광업권)
2) 포락토지
토지가 침수되어 바다의일부로 변하거나 하천바닥으로 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은 소멸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04 상린관계
서로 인접한 부동산간의 이용 조절 관계
1. 경계부근 → 건축 : 0.5m 이상 거리
위반시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 or 건물 완성 후 손해배상 청구 ○, 철거 X
2. 가지, 뿌리 → 침범
① 가지 : 제거 청구, 응 X → 제거 ○
② 뿌리 → 제거
3. 주위토지통행권
1) 공로 출입 → 불가능 or 과다한 비용 → 주위토지 통행
① 형식적 X, 실질적 ○
② 편리 X, 지름길 X
③ 추후 공로개설 → 소멸
2) 손해가 가장 적은 → 장소, 방법 → 통행
→ "범위" → 현재의 토지법 기준 → 건축법 적용 X, 미래의 용도 고려 X
3) 손해 → 원칙 → 보상
① 보상 X : 보상없이 통행하여 온자
② 분할 or 일부양도 → 무상주위토지통행권 → 직접 당사자간에만 적용
05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점유(평온, 공연, 자주점유) + 20년 → 취득시효 → 등기 → 점유개시시로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 등기청구권(채권) → 점유계속 → 소멸시효 개시 X, 상대방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2)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과 재산권)
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②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청구권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취득시효의 대상
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
②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
(점유취득시효 → 입증곤란구제 제도)
③ 공공용물과 관공서, 국립학교의 부지나 건물 등의 공용물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 X
2)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
3) 20년간 점유
4) 등기
원시취득이므로 그 등기는 성질상 보존등기 하여야 하지만 형식상은 이전등기로 한다.
https://youtu.be/lvMDMf4O0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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