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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4_p.383 첨부 본문
제2절 소유권
05 소유권의 취득
3. 첨부
부합·혼화·가공의 3가지를 통틀어서 첨부라고 한다.
물건의 결합 또는 타인의 노럭으로 새로운 물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합
부합 → 결합 ○, 분리 X
1) 부동산 + 동산 → 부동산
2) 동산 + 동산
① 원칙 → 주된물건
② 주종 구별 X → 가액비율 공유
3) 부동산 + 부동산
① 원칙 → 부합
② 예외 → 구조이용상 독립성 → 부합 X
ex) 갑 1층건물 소유, 을(임차인, 전세권자) 갑의 허락을 받고 2층 증축
2층은 원칙적으로 갑의 소유, 그러나 2층이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경우 2층은 을의 소유
4) 토지 + 수목
① 원칙 → 부합
② 권원존재 → 부합 X
ex) 갑 소유의 토지위에 을이 나무를 심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나무는 갑의 소유, 그러나 을이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권원이 있다면 나무는 을의 소유
만일 을의 동의를 얻어 병이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갑의 소유가 된다.
5) 토지 + 농작물 → 부합 X → 허락 X, 명인방법 X
(3) 혼화
동산 + 동산
① 원칙 → 주된물건
② 주종 구별 X → 가액비율 공유
(4) 가공
타인의 재료를 써서 또는 타인의 물건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물건을 제작
가공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ex) 갑(오렌지 소유), 을 - 오렌지 가공 → 쥬스, 쥬스는 갑의 소유
갑(종이 소유), 을 - 종이 가공 → 책,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경우 책은 을의 소유
06 공동소유
의의 | 지분 | 지분처분 | 지분상속 | 분할 | 목적물 | |||
보존 | 이용개량 | 처분변경 | ||||||
공유 | 원칙 | ○ | 자유 | ○ | 자유 | 단독 | 과반수 | 전원 |
합유 | 조합 (동업자) |
○ | 전원동의 | X | X | |||
총유 | 법인아닌사단 (종중,교회) |
X | - | - | - | 사원총회결의 |
1. 공유
(1) 의의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
공유지분
1) 소유권 → 일부 →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 지분범위
2) 목적물 → 전부 → 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 말소등기청구
(2)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3) 공유의 지분
1) 지분의 비율
법률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해지나 지분비율에 관해 특별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것으로 추정. 부동산 공유에 있어서는 그 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지분내용
① 소유의 비율
② 지분의 처분주장 : 자유로이 처분 ○
③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즉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 수익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
3)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ex1) 갑,을,병 A 부동산 각 1/3 소유, 을 사망, 상속인 X
→ 갑, 병 지분의 비율로 을의 지분 흡수 → 등기 X
∴ 사망 →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ex2 ) 갑,을,병 A 부동산 각 1/3 소유, 을 지분 포기
→ 갑, 병 지분의 비율로 을의 지분 흡수 → 등기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법률 행위
4) 지분권에 대한 기한청구권
토지 공유지분 | 점유자 | 반환청구 | 부당이득 손해배상 |
||
청구자 | 청구 | ||||
1 | 갑,을,벙 각 1/3 | 정 | 갑 | 전부 | 1/3 |
2 | 갑,을,벙 각 1/3 | 갑 | 을 | X 과반수 미달 지분권자 |
1/3 |
3 | 갑 2/3, 을 1/3 | 갑 | 을 | X 과반수 미달 지분권자 |
1/3 |
4 | 갑 2/3, 을 1/3 | 병 (갑과 임대차) |
을 | X | X |
(4)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1) 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이용,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에 관해서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공유물에 관한 부담 등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1) 공유관계의 확인 소송, 등기청구 등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유관계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
공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나 또는 방해를 당한 경우에 각 공유자가 지분에 기인하여 단독으로 그 반환청구 또는 방해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자가 전체로서 가지는 공유관계에 기인하여 반환이나 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https://youtu.be/Dq3OT_IV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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