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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3_p.396 소유권의 취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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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43_p.396 소유권의 취득

옥토천일 2022. 4.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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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점유권, 소유권
제2절 소유권
05 소유권의 취득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 등기부취득시효

점유 + (무효)등기 + 10년  → 소유권
점유 : 점유 개시시 선의, 무과실, 자주, 평온, 공연
등기 : 무효 → 제외 → 후보존등기
10년 : 등기기간 승계 ○
ex) 갑(A 부동산 소유권) - 서류위조 → 을(등기 → 무효)
을 ← 매매 → 병(점유 개시시 선의, 무과실)
병 : 점유 + 등기 + 10년 → 소유권
병 ← 매매 → 정(선의 무과실)
병 : 점유 + 등기 + 6년
정 : 점유 + 등기 + 4년(병 6년 + 정 4년 = 10년) → 소유권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점유(평온, 공연, 자주점유) + 10년 → 취득시효
② 점유(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자주점유) + 5년 → 취득시효
(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소유의 의사 불필요
(5)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 : 등기는 성질상 보존등기 하여야 하지만 형식상은 이전등기로 하며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시로 한다.
2) 상대방 →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등기,소유자)
기산점 17년 20년 21년
기산점
+20년
을(점유)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행사 ○
등기청구권 행사 X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 행사 ○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3) 소급효: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갑(등기,소유자) 소유권행사 → 취득시효 중단 정지  
기산점   20년
을(점유)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행사 ○

7)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된다.
시효취득자가 상대방에게 매수를 제의하였다고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수 없다.
2. 선점, 습득, 발견
1) 무주물
① 부동산 → 국유
② 동산 → 선점 → 점유취득, 자주점유
2) 유주물
① 유실물(발견 용이) → 6월 공고 → 점유취득 ○, 자주점유 X
② 매장물(발견 곤란) → 1년 공고 → 점유취득 X

https://youtu.be/U_tv8umpB6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