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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0-1_p.431 질권 본문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 동산질권, 채권질권
제1항 동산질권
01 동산 질권의 성립
1. 약정질권 : 질권설정계약과 동산의 인도로 성립
(1)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채권자)와 질권설정자(채무자, 제3자)
물상보증인 : 제3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
2) 질권의 선의취득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동산의 인도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피담보채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참고.
피담보채권이란 담보를 통해 확보한 채권으로 특정자산을 담보로 즉 저당권 설정을 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2. 법정질권
갑(임대인) ← 임대차 계약 → 을(임차인)
을이 임대료 지급 X
갑이 을 소유의 건물 압류 → 법정저당권 or
갑이 을 소유의 동산, 과실 압류 → 법정질권
02 동산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종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경우 질권의 성질상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
지연배상에 관한 제한 규정 X
2. 물상대위권의 행사 가능
3.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의 행사 방법으로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2)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받는 경우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지 않고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다른 채권자는 먼저 질물을 경매해서 우선변제를 받아가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질권자의 과실수취
원칙 : X
질물에서 생기는 과실(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질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은 경우)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채무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채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볍률에 정한 방법(=경매, 간이변제충당)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03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점유보호청구권의 인정
2.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
3. 질물훼손의 효과
(1)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훼손한 경우
질권자는 즉시 그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가 질물을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04 동산질권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질권소멸시의 질물반환의무
05 동산질권의 소멸
1. 소멸원인
(1) 목적물의 멸실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2) 질권 특유의 소멸원인
①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② 질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시와 질권설정자가 소멸청구한 경우
2. 효과
질권자는 질권이 소멸하면 질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질권
01 총설
1. 권리질권의 의의와 목적
양도성 있는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광업권, 어업권)는 권리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02 채권질권
1. 채권질권의 목적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채권증서(차용증서, 예금통장)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03 채권질권의 효력
1.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2.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1) 채권의 직접청구
① 질권자는 질권의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하여 자기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방법
(3) 유질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는 일
유질계약 금지
https://youtu.be/PWWBbDLgZ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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