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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1_p.443 물상대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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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민법#51_p.443 물상대위

옥토천일 2022. 5.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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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4)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한 가치변형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치변형물은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의 보상금 등,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X , 차임 X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금전 기타의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가능.
P448
법정지상권 요건 → 46강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였을 것
③ 토지, 건물이 어느 한 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의 결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할 것
P450
(3) 저당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ex) 갑 A토지 소유, 을 A토지 저당권
갑 A토지 위에 B 건물 신축 또는 병 신축 후 갑에게 양도 → 갑 : B건물 소유자
① 을 A토지 경매 → B 건물 법정지상권 X → 철거 ○
② 토지 + 건물 → 일괄경매
을은 토지로부터 우선변제 ○, 건물로부터 우선변제 X
(4) 제3취득자의 보호
1) 제3취득자
① 저당권설정후 권리 취득한 자
②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2) 제3취득자의 보호
① 변제 → 소멸청구권 ○
- 변제기 도래 ○
- 담보되는 범위내에서만 변제
- 지연 배상 1년분까지만 변제
② 경매인 가능 → 경락 가능
③ 필요비, 유익비 →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의의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저당권의 침해가 된다.
(2) 구제방법
① 담보물보충청구권 ○ → ②즉시 변제 청구 X, ③손해배상청구 X
② 기한의 이익 상실 ○ → 즉시 변제 청구 ○
③ 손해배상청구 ○

0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처분제한
부종성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저당권의 처분
1)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2) 저당권부채권의 입질
2. 저당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소멸시효의 경우
(3)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https://youtu.be/ey5XzL69x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