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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제5장 담보물권 제3절 저당권 01 서설 1.저당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저당권의 특질 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2)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소유자 저당권 인정 X 3)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4)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경매 ○ → 우선변제 ○ (2)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 동산질권, 채권질권 제1항 동산질권 01 동산 질권의 성립 1. 약정질권 : 질권설정계약과 동산의 인도로 성립 (1)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채권자)와 질권설정자(채무자, 제3자) 물상보증인 : 제3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 2) 질권의 선의취득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동산의 인도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피담보채권 금전으로 평가할 ..
제5절 피난구조설비 01 용어 10-1.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 12. 완강기 → 연속사용 ○ 13. 간이완강기 → 연속사용 X 14. 구조대 → 자루형태 1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 17. 승강식 피난기 → 연속사용 ○, 무동력 ○ 02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 유도등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출입구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상 출입구에 인접 통로 유도등 복도 복도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거실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상 기둥 : 1.5m 이하 계단 계단참, 경사로참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보행거리 15m 이하 ..
제3절 소화활동설비 01 연결송수관 설비 (1) 송수구 설치기준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구경 65mm 쌍구형으로 할 것 (2) 배관 등 ① 주배관 습식설비 (11층 이상, 높이 31m 이상) ② 주배관 구경 100mm 이상 (3) 방수구 설치기준 ① 층마다 설치(아파트 → 1층, 2층 제외) ⑤ 호수집결구 : 0.5m 이상 1.0m 이하 ⑦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4)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① 피난층과 가장가까운 층을 기준 → 3개층 마다,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비치할 것 02 비상콘센트 설비 ① 전원회로 :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② 하나의 전용 회로 → 비..
제7장 소방설비 제2절 소화설비 03 옥외소화전 설비 (1) 수원 수원의 저수량 = 7㎥ x N (2개 이상 2개) 1개 = 7㎥ 2개이상= = 14㎥ (2) 가압송수장치 1) 방수압력 : 0.25 MPa 이상 2) 방수량 : 350 ℓ/min 이상 350 ℓ/min x 20분 = 7000ℓ = 7㎥ (3) 배관 1) 호수접결구 →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 1.0m 이하 2) 호스 구경 → 65mm (5) 설치간격 건물의 외부 각 부분에서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 40m 이하 04 스프링클러 설비 (1) 소화기능 + 경보기능 (2) 헤드의 작동 온도 : 67 ~ 75 ℃ * 리터딩체임버 : 오보방지 (3) 헤드의 설치 간격 건물의 용도 및 구조 각 부분에서의 수평거리(m) 헤드의 간걱(m) 방호면..
제7장 소방설비 제1절 개요 02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 스프링쿨러 2. 경보설비 3. 피난구조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제2절 소화설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1) 용어 ② 소화기 가. 소형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나. 대형 A급 : 10딘위, B급 : 20 단위 이상 ③ 자동확산소화기 ④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 가스계 소화약제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 분말계 소화약제 ⑦ 일반화재(A급 화재) ⑧ 유류화재(B급 화재) : 인화성 가스 ⑨ 전기화재(C급 화재) ⑩ 주방화재 (K급 화재) (2) 설치기준 ① 소화기 ⓐ 각..
제6장 가스설비 제1절 용어 06 고압 1.0MPa 이상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를 고압) 07 중압 0.1MPa 이상 1.0MPa 미만 조건 ○ 0.01MPa 이상 0.2MPa 미만 08 저압 0.1MPa 미만 조건 ○ 0.01MPa 미만 09 액화가스 0.2MPa 이상 10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프로판 C3H8 부탄 C4H10 메탄 CH4 무게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가볍다 가스경보기 설치 위치 바닥에서 30cm 천장에서 30cm 사용량 kg/h ㎥/h 발열량 ↑ ↓ 공기소비량 ↑ ↓ 중독성 위험 ○ X 저장 크기 작은 용기 대규모 저장시설 폭발위..
제5장 오수처리설비 제1절 기초사항 01 오염의 지표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ppm = g/㎥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공장 폐수의 수질 오염 측정 ppm = g/㎥ 3 DO 용존산소량 ppm = g/㎥ 4 SS 부유물질량 오수의 탁도 ppm = g/㎥ 5 스컴 정화조 내의 오수표면위에 떠오르는 오물찌꺼기 활성오니 미생물 덩어리 * 용어정리(하수도법) 1. 하수 : 오수 + 하수도에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 4. 공공하수도 → 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리 (개인하수도는 제외) 5. 개인하수도 → 설치자나 소유자 6. 하수관로 7. 합류식 하수관로 → 오수 + 빗물 지하수 함께 흐르도록 → 정화조 설치 ○ 8. 분류식 하수관로 → 오수/ 빗물, 지하수 → 각각 구분 ..
제4장 배수 및 통기설비 제2절 통기설비 01 통기관의 설치목적 (1) 트랩의 봉수 보호 (2)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3)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관내 청결 유지 (4) 배수관 내의 기압 일정하게 유지 배수관 : 실선, - D - 통기관 : 점선, - V - 02 통기관의 종류 (1) 각개통기관 ① 이상적인 통기방식 ② 시설비 ↑ ③ 관경 32mm 이상 or 배수관 구경의 1/2 이상 (2) 루프 통기관 (회로 통기관, 환상 통기관) ① 기구수 : 2개 이상 8개 이하(대변기 : 3개 이하) ② 관경 :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 or 32mm 이상 (3) 도피 통기관 ① 루프 통기관 내에서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기관(최하류에 있는 위생기구에 연결) ② 관경 :..
제4장 배수 및 통기설비 제1절 배수설비 01 배수의 분류 (1)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1) 오수 2) 잡배수 계통 3) 우수계통 4) 특수배수 계통 (2) 사용 개소에 의한 분류 ① 옥내배수 : 건물내의 배수 및 건물의 외벽에서 1m 까지의 배수 ② 옥외배수 : 옥내 배수 이외의 배수 * 중력배수 :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중력에 의한 배수 * 기계배수 : 지하층과 같이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관보다 낮을 경우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관으로 퍼올리는 강제배수 * 간접배수 :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화기, 수영장 등의 배수 방식으로 배수관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기구로부터의 배수관에 물받이 공간을 두고 배수하는 방식 02 배수관의 구배 구배(경사, 기울기) → 시방서 기준 관지름(mm) 기울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