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주택관리사_시설개론#50_p.467 소화활동설비 본문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주택관리사_시설개론#50_p.467 소화활동설비

옥토천일 2022. 5. 17. 23:30
반응형

제3절 소화활동설비
01 연결송수관 설비

(1) 송수구 설치기준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구경 65mm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


(2) 배관 등
① 주배관 습식설비 (11층 이상, 높이 31m 이상)
② 주배관 구경 100mm 이상
(3) 방수구 설치기준
① 층마다 설치(아파트 → 1층, 2층 제외)
⑤ 호수집결구 : 0.5m 이상 1.0m 이하
⑦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4) 방수기구함 설치기준
① 피난층과 가장가까운 층을 기준 → 3개층 마다,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비치할 것

02 비상콘센트 설비
① 전원회로 :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② 하나의 전용 회로 → 비상콘센트 10개 이하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03 드랜처 설비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설치하여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 설비

제4절 경보설비
01 감지기
* 기능상 필요요건
① 열전도율이 높고
② 열용량이 적으며
③ 수열면적은 커야하고
④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상태

종류
부착 높이
열감지기


정온식 불을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실, 주방
 
차동식
스포트형
주차장, 거실, 사무실
 
분포형
공장, 창고, 체육관
8m 이상
15m 미만
보상식 정온식 + 차동식  
연기감지기

이온화식   15m 이상
광전식   20m 이상
불꽃감지기
자외선
적외선
 

02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방수구 + 음향장치 + 발신기 → 셋트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수평거리 25m 이하
③ 정격전압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음향 90 dB 이상
⑤ 발신기
ⓐ 설치 위치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수평거리 25m 이하
ⓒ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º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단독경보형감지기
①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속보기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
①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② 설치 위치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https://youtu.be/84rTJVH0q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