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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설개론

주택관리사_시설개론#48_p.448 소방설비

옥토천일 2022. 5.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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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방설비
제1절 개요
02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 스프링쿨러
2. 경보설비
3. 피난구조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제2절 소화설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1) 용어
② 소화기
가. 소형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나. 대형
A급 : 10딘위, B급 : 20 단위 이상
③ 자동확산소화기
④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 가스계 소화약제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 분말계 소화약제
⑦ 일반화재(A급 화재)
⑧ 유류화재(B급 화재) : 인화성 가스
⑨ 전기화재(C급 화재)
⑩ 주방화재 (K급 화재)
(2) 설치기준
① 소화기
ⓐ 각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기준 → 소형소화기 20m, 대형 소화기 30m
ⓑ 비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당 1개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02 옥내 소화전 설비
(1) 수원
수원저수량 = 2.6㎥ X N (2개이상 2개)
1개 = 2.6㎥
2개 이상 = 5.2㎥
(2) 가압송수장치
1) 방수압력 : 0.17 MPa 이상
2) 방수량 : 130 ℓ/min
130 ℓ/min X 20분 = 2600ℓ = 2.6㎥
3) 흡입측 : 연성계(대기압 이상, 이하 둘 다 측정 가능), 진공계(대기압 이하만 측정가능) 설치
토출측 : 압력계 설치
4) 가압수조
① 고가수조 : 자유낙하식
② 압력수조 : 압력을 가해서
(3) 배관

가지배관의 구경 40mm 이상(호스릴방식 25mm 이상)
수직배관(주배관) 50mm 이상(호수릴방식 32mm 이상)
① 층마다 설치
② 수평거리 25m 이하
③ 설치높이 1.5m 이하
표시등( → 적색등) + 발신기 + 음향장치 → 셋트로 구성
* 용어정리
1. 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2. 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3.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4. 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

https://youtu.be/Po3RzhT-l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