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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시설개론#51_p.478 피난구조설비

옥토천일 2022. 5.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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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피난구조설비
01 용어
10-1.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
12. 완강기 → 연속사용 ○
13. 간이완강기 → 연속사용 X
14. 구조대 → 자루형태
1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
17. 승강식 피난기 → 연속사용 ○, 무동력 ○

02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 유도등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출입구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상
출입구에 인접
통로 유도등 복도 복도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거실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상

기둥 : 1.5m 이하
계단 계단참, 경사로참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보행거리 15m 이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 피난구 유도표지 : 출입구 상단

(3)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축광방식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0.5m 이하
광원점등방식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0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 공동주택
① 지하층 :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② 1층, 2층 : X
③ 3층 : 미끄럼대 ○, 피난용 트랩
④ 4층 이상 10층 이하 : 미끄럼대 X, 피난용 트랩 X
⑤ 11층 이상 : X

https://youtu.be/7ysj9_xKg6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