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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관리사 민법 (66)
팔까말까
03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4)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한 가치변형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치변형물은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의 보상금 등,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X , 차임 X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금전 기타의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가능. P448 법정지상권 요건 → 46강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였을 것 ③ 토지, 건물이 어느 한 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의 결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
제5장 담보물권 제3절 저당권 01 서설 1.저당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저당권의 특질 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2)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소유자 저당권 인정 X 3)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4)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경매 ○ → 우선변제 ○ (2)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 동산질권, 채권질권 제1항 동산질권 01 동산 질권의 성립 1. 약정질권 : 질권설정계약과 동산의 인도로 성립 (1)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채권자)와 질권설정자(채무자, 제3자) 물상보증인 : 제3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 2) 질권의 선의취득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동산의 인도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피담보채권 금전으로 평가할 ..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0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물건 → 점유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변제기 도래 → 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다. (2)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갖는다. 부종성 : 채권이 주된권리, 유치권이 종된 권리 → 채권 소멸 → 유치권 소멸 수반성 : 채권이 주된권리, 유치권이 종된 권리 → 채권 이전 → 유치권 이전 불가분성 :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용익물권 제3절 전세권 06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원인 목적부동산이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목적부동산의 멸실 1) 전부 멸실 ① 전세권자 → 고의, 과실 ○ → 손해배상 → 전세금 → 충당 ② 전세권자 → 고의, 과실 X..
제4장 용익물권 제3절 전세권 01 전세권의 의의 전세금 지급 → 부동산(토지, 건물) →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용도위반시 소멸청구) → 용익물권 전세금 지급 → 반환 → 경매권, 우선변제권 → 담보물권 전세금 지급 ○ + 설정등기 ○ + 점유 X(인도 X) → 전세권 ○ 전세금 지급 ○ + 설정등기 X → 임차권 전세금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02 전세권의 법적 성질 (1) 타물권 건물 ○, 토지 ○, 농경지 X (2)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의 요소 반드시 현금일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용익물권성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 용도위반시 소멸청구 ○ (4) 담보물권성 경매권, 우선변제권 → 담보물권 ○ 03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04 전세권의..
제4장 용익물권 제2절 지역권 01 서설 1. 의의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편익 :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비한정적 요역지 :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도로 승역지 갑 소유 요역지 승역지 을 소유 요역지 병 소유 을과 계약 +등기 (통행지역권) 중복 가능 → 병도 통행지역권 설정 가능 →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병과 계약 +등기 (통행지역권) 2. 성질 (1)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3) 지역권의 대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4) 지역권의 설정계약과 존속기간 존속기간..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08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의 의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2) 구분지상권의 특색 : 수목 제외 (3) 구분지상권의 설정 : 토지소유자외 다른 권리 존재 → 다른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2. 분묘기지권 (1) 의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를 말한다. ∴ 분묘기지권 → 타인 토지 사용권 → 분묘 소유자 → 장손 (2) 성립요건 1) 발생원인 ① 계약 : 토지소유자 승낙 ② 무단 : 취득시효 (20년간 평온, 공연 점유) ③ 분묘 존재 토지 매매 → ..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01 의의 및 성질 1. 의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갑 소유 토지에 을 소유 건물 → 을 건물 소유권 ○, 토지 지상권 ○ 2. 성질 : 부종성 X, 수반성 X 부종성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수반성 : 종속된 권리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라 이전하고 그것과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① 건물 멸실 → 지상권 소멸 X ② 건물 소유권 양도 → 지상권 수반 X ③ 지상권만 분리 → 양도 ○, 담보 ○, 임대 ○ → 강행규정(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④ 지상권 원칙 → 무상 ⑤ 지료 지급 특약 ○ → 지료청구..
06 공동소유 1. 공유 (6) 공유물의 분할 의의 지분 지분처분 지분상속 분할 목적물 보존 이용개량 처분변경 공유 원칙 ○ 자유 ○ 자유 단독 과반수 전원 합유 조합 (동업자) ○ 전원동의 X X 총유 법인아닌사단 (종중,교회) X - - - 사원총회결의 1) 공유물분할의 자유 ① 원칙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특약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단 이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분할금지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에만 지분의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청구 각 공유자는 분할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청구는 청구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