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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60_p.592 도급 본문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 π ℃ ㎥ · ㎎/ℓ ㎡
제2장 계약 각칙
제3절 도급
01 도급의 의의(낙성,불요식,유상,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02 도급의 효력
1.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2) 일의 결과가 물건일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
03 수급인의 담보책임
2. 담보책임의 내용
(1)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3)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의 면책 및 면제
(1)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2)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원칙
① 목적물을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04 도급의 종료
1. 완성전 도급인의 해제권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제권
제5절 위임
01 위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법적 성질
원칙 : 무상위임 → 무상편무계약
특약 → 보수지급을 정할 경우 → 쌍무유상계약
02 위임의 효력
1.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1) 수임인의 선관의무
2) 수임인의 복임권의 제한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1) 수임인의 보고의무
2)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3)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2. 수임인의 권리
(1)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1) 무상위임의 원칙
2) 보수후급의 원칙
(2)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3)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지출에 따른 이자 청구
03 위임의 종료
1. 종료원인
(1) 해지
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
01 부당이득 일반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법적 성질 → 사건
0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그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 수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03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의 반환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정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1)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반환
(2)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인의 제3자는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부당이득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 → 현존이익
② 악의 → 전부 + 손해배상
* 제한능력자 (선의, 악의) → 현존이익
04 특수한 부당이득
1. 변제기 전의 변제
기한이익의 포기 → 반환청구 X
2. 악의의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급부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부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01 고의 또는 과실
(3) 입증책임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02 책임능력
1. 책임무능력자
(1)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자 → 배상 책임 X
(2)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03 위법성
1.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위법성의 의미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 → 사회통념에 의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 손해배상 청구 X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04 손해의 발생
제2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0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X
02 사용자책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 X
03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차 점유자 → 손해 배상 책임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2차 소유자 → 손해 배상 책임
04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연대책임 → 피해자는 여러명의 불법행위자중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01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의 원칙
(1) 일시금배상
(2) 정기금배상의 인정
2.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위자료(정신상 손해배상)
02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자 → 피해자
2. 손해배상의청구권의 성질
(1) 양도, 상속할 수 있다.
(2)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X
3. 손해배상자의 대위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안날로부터 3년
②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https://youtu.be/Hsop-YtK2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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