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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관리사 관리실무 (4)
팔까말까
①②③④⑤⑥⑦⑧㎡→○↑ 1. 임대주택관리 (1) 민간임대주택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①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다가국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
①②③④⑤⑥⑦⑧㎡→○↑ 5. 혼합주택단지관리 1)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협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이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비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 보수 ④ 임대료 증감 ⑤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동결정 사항 혼합..
①②③④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1.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충춘 공동주택 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할 것 ③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1. 주택의 정의 및 분류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 및 요건 구분 종류 내용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1. 주택면적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2. 주택 층수 ① 지하층 제외 ② 1층 제외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1층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 주차장 사용 나머지부분 주택 외이 용도 - 아파트,연랍주택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 - 주차장 사용 다중주택 660㎡ 이하 3개층 이하(취사시설 X) 다가구주택 660㎡ 이하 3개층 이하(19세대이하)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주택 660㎡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 이하 기숙사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 2. 주택법령상 주택 및 용어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