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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회계원리#28_p.203 유형자산

옥토천일 2022. 5. 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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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3
화폐성(현금,예금,외상값) ≠ 비화폐성(주식,상품, 건물)
금융(현금 ○) ≠ 비금융 (현금 X)
자산 : 효익, 유입, 측정

P214 기본예제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 500,000, 정부보조 100,000
20x3년 1월 1일 처분 400,000 → 처분손익?
취득원가 400,000
잔존가치  5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 (400,000 - 50,000) / 5 = 70,000
400,000 - 140,000 = 260,000
400,000 - 260,000 = 140,000 → 처분이익

P219
감가상각 :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P220 ~221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운휴중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 자산을 감가상각 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ex) 비행기 & 엔진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내용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P227 기본예제 20.
취득원가 100,000, 잔존가치 10,000, 총추정매장량 9,000, 1차 4,000, 2차 3,000, 3차 2,000 생산, 3차연도 상각액?
생산량비례법 : (취득 - 잔존) X 실생산량 / 총생산
3차 연도 : (100,000 - 10,000) X 2/9 = 20,000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취득 - 잔존) / 년수
2 체감잔액법 률법 미상각액 X 정률(%)
3 중체감법 미상각액 X 정률(%)
4 수합계법 (취득 - 잔존) X 년수 / 합계
5 생산량비례법 (취득 - 잔존) X 실생산량 / 총생산량

 

 취득 100  
-감누 (40) 정액법, 체감잔액법(이,정,연), 생산량비례법
 장부 60 처분 90 → 처분이익 30
재평가 90 → 재평가 잉여금 30 → 자본
재평가 50 → 재평가 손실 10 → 비용

ex1) 상계

x1   x2   x3
100 130 90
  +30   -40  
    -10    

ex2) 상계

x1   x2   x3
100 80 130
  -20   +50  
    +30    

*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 순서
이 > 정 > 연 > 정액법

* 초기 장부 크기 순서
이 < 정 << 정액법

* 초기 이익 크기 순서
이 < 정 <  < 정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