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홈네트워크설비 제1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04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 1. 홈네트워크망 ①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MDF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②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① 홈게이트웨이 → 전유부분 ② 세대단말기 → 전유부분 ③ 단지네트워크장비 ④ 단지서버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제2절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 02 홈게이트웨이 ①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04 단지네트워크장비 ①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또는 통신배관실( TPS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05 단지서버 ①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잠금장치 05 홈네트워크사용기기 (1) 원격제어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감지기 ①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출입시스템 ②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무인택배시스템 ① 소형주택 10~15% → 설치권장 ② 중형주택이상 15~20% → 설치권장 설치기준 1. ~ 한다. ○ 2. ~ 할 수 있다. ○ 3. ~ 권장한다. ○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없다. → X
제3절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1) 세대단자함 500mm x 400mm x 80mm(깊이) → 설치권장 (2) 통신배관실(TPS실)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③ 통신배관실의 출입문 : 폭 0.7m 이상 x 높이1.8m 이상 → 문틀의 내측 치수 ④ 문턱 : 50mm 이상 (3) 집중구내통신실(MDF실)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션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② 독립적인 출입구, 잠금장치 ③ 냉방시설, 흡배기용 환풍기 → 적정온도 유지
제4절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 수준 (1) 연동 및 호환성 ① 홈게이트웨이 ↔ 단지서버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홈게이트웨이 (3) 하자담보등 ② 예비부품 5%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