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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시설개론#45_p.410 통기설비

옥토천일 2022. 5.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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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배수 및 통기설비
제2절 통기설비
01 통기관의 설치목적
(1) 트랩의 봉수 보호
(2)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3)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관내 청결 유지
(4) 배수관 내의 기압 일정하게 유지
배수관 : 실선, - D -
통기관 : 점선, - V -

02 통기관의 종류

(1) 각개통기관 ① 이상적인 통기방식
② 시설비 ↑
③ 관경 32mm 이상 or 배수관 구경의 1/2 이상
(2) 루프 통기관
(회로 통기관, 환상 통기관)
① 기구수 : 2개 이상 8개 이하(대변기 : 3개 이하)
② 관경 :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 or 32mm 이상
(3) 도피 통기관 ① 루프 통기관 내에서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기관(최하류에 있는 위생기구에 연결)
② 관경 :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
(4) 습식 통기관(습윤 통기관) 통기 + 배수
(5) 신정 통기관 ① 배수 수직관 끝을 관경을 줄이지 않고 옥상으로 연장하여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부분
② 관경 : 배수수직관 관경 → 동일 관경
(6) 결합 통기관 ①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촉진
②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
③ 관경 : 통기 수직관 관경 이상

통기관의 종류

P412
* 특수통기방식
→ 신정통기관의 변형
1) 소벤트 방식
① 공기 분리 이음쇠
② 공기 혼합 이음쇠
2) 섹스티아 방식
① 섹스티아 이음쇠
② 섹스티아 곡관

제3절 배관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
01 배관상의 주의사항
(1) 배수, 통기수직관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하고 대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오버플로선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3) 오버플로관은 트랩의 유입구 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4) 바닥 아래의 통기배관은 금지한다.
(5) 2중 트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중에 개구한다.
(7) 빗물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8) 오물 정화조의 개구부는 단독으로 개구한다.
(9) 통기수직관과 빗물수직관은 겸용을 금한다.
(10) 오수 피트나 잡배수 피트는 각 개통기관을 설치한다.
(11) 통기관과 실내 환기용 덕트와 연결해서는 안된다.
(6) ~ (11) : 연결 X, 겸용 X, 단독 ○, 개별 ○

* 통기구 방향 → 하향
* 옥상 → 세탁건조장, 정원 →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

02 청소구(clean out)
① 관경 100mm 이하 → 15m 마다
관경 100mm 초과 → 30m 마다
② 기점
③ 배수수직관 최상부, 최하부

https://youtu.be/L7QWi9pSL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