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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시설개론#31_p.278 수장공사 본문
제10장 수장공사
제1절 벽
02 징두리판벽
내부텩 바닥에서 높이 1~1.5m 정도를 판벽으로 한 것
03 걸레받이
벽과 바닥이 닿는 곳에 높이 10~20cm 정도로 벽면에서 1~2cm 정도 내밀거나 들이밀어 청소 시 벽면의 더러워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04 고막이
바깥벽의 지면에서 50cm 정도의 높이로 벽면보다 1~3cm 정도 내밀거나 들어가게 처리한 부분
05 방음벽
(2) 코펜하겐 리브
음향효과
오림목(소각재)을 특수한 단면으로 쇠시리 하여 사용
목제루버 → 리브제의 옆에 생기는 빈틈과 뒷면에 띠장부분의 공기층이 고음을 처리
제2절 공동주택소음 방지 대책
공기전달음 방지
01 구조체의 차음성 증가
*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 바닥(화장실 바닥 제외) 기준
1.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라멘구조의 공동주택 150mm 이상)
2. 경량충격음 58 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1) 개구부 기밀성
(2) 벽체중량 : 중랑이 무겁고 밀실한 재료 사용, 벽두께를 두껍게
(3) 방음벽
(4) 차음 재료 : 구조체
① 외부의 차음재료에 의해 차단
② 음을 흡음하지 않는 재료로 사용
02 흡음처리에 의한 감소
(1) 다공질흡음
통기성 섬유나 연속 기포재료에 음파가 닿으면 공기의 점성마찰 또는 섬유진동에 의해 에너지가 열로 변하여 흡음
(2) 공명흡음
① 인위적으로 재료에 구명을 내어 소리를 흡수
② 구멍 후면에 다공질 재료를 넣어 흡음범위를 크게 한다.
04 부위별 대책
(1) 바닥
① 이중바닥구조(뜬바닥구조) → 중량충격음 방지
② 바닥판두께 ↑ → 경량충격음 방지
제3절 단열
04 단열재를 시공해야 하는 부위
(1) 거실의 외벽
(2)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
(3) 최상층 거실의 반자 및 지붕
(4)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06 열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 열적 취약 부분
제6절 반자
천장을 가리어 댄 구조체
① 목조반자틀 상부 → 하부달대받이 → 달대 → 반자틀받이 → 반자틀 → 반자돌림대
② 목조반자틀 시공순서
달대받이 → 달대돌림대 → 반자틀받이 → 반자틀 → 달대 → 반자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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