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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보호자확인서

옥토천일 2018. 12.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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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쯤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거의하지 않기 때문에..웬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에서 집사람이 초6딸이 학폭위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친한 아이들 여러명이서 카톡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두달전에 전학간 아이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저희 딸이 토나올것 같다고 삭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체팅 그룹에 있던 한 아이가 (피해자 아이와 친하다고 함)아마도 캡쳐해서 내용을 피해자 아이에게 보여준것 같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이의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학폭위와 관련된 절차를 잘 알고 신고를 한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화날만도 한데 이런 개인적인 내용으로도 피해자가 알고 신고를 하면 해당이 된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단단히 조심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랄 때와 또 요즘 상황이 틀려져서 이런일을 당해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지만 아무튼 조심 또 조심시키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여기 저기를 들여다 보니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광고도 꽤 있네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학교는 문제 해결보다는 피해자가 원하는데로만 해준다고하는데..

아무튼 큰 문제 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2/28 피해자 쪽에서 다행히 신고를 취소했다고 하네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