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아빠의 육아휴직_13 본문

생활정보

아빠의 육아휴직_13

옥토천일 2018. 12. 27. 11:48
반응형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휴직 기간에 못받았던 급여 일부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라고 합니다.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