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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창업도전기~원상복구

옥토천일 2018. 6. 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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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민법 공부를 하다보니 저의 커다란 실수가 보입니다

사실 저흰 상가 계약시 기존에 있던 내부 집기를 철거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본인이 쓰려고 만든 탈의실 샤워실 때문에 원래 건물자리에 있던 화장실을 매장 한가운데에 옮겨다 놓았더군요

기존 배관 살아있어서 그냥 다시 기존자리로 옮김된다 해서 그럼 되는줄 알았지요
한가운데 화장실두고 독서실 만들순 없고 탈의실 샤워실 부수면 화장실은 당연히 없어질수밖에 없었네요

그리저리 해서 화장실 복구하려니 첨 말과 다르게 배관은 다 막혀있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것이었네요

그래서 견적은 두배

근데 여기서 잠깐 ㅎㅎ

부동산 공부중 보니 필요비 유익비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높여주면 유익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문구  ㅎㅎ

화장실이 20년된 낡은거라 해당이 된다는 말을 들었네요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특약에 원상복구 특약을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넣는거라해서 무식한 저는 그말 믿고 넣었네요

근데 민법 강사 왈~~  원래 법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한 인테리어는 복구가 맞다네요
굳이 특약을 안 넣어도 되는거죠

근데 왜 넣은거냐 ㅎㅎ 그건 임대인에겐 손해 날일이 없고 그걸해야 모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가 불가 하다네요 그 특약을 하므로 모든 유익비 필요비 청구를 임차인이 포기 한다는 특약이라네요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대인 편이네요

강사가 그러네요  상가 임차하실거면 반드시 그 문구 넣음 안된다고 ㅎㅎ

냬가 조금만더 빨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화장실 공사에 내 피같은 돈 1500이 날라가진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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