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강의노트
- 초구토토
- 토토
- 스포츠토토
- 로또 예상번호
-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강의노트
- 축구토토
-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강의노트
- 클래시 로얄
- 주택관리사 민법
- 로또당첨번호
- 목공
-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 프리미엄 독서실 창업 체험기
- 마법 상자
- 로또
- 코스트코 상봉점
- 코스트코
- 트로피 지수
- 주택관리사 민법 강의노트
- 마블 올스타 베틀
- 자상
- 기계설계
- 클래시로얄
- 마상
- 영웅 상자
- 마법상자
- 주전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주태관리사 민법 강의노트 (1)
팔까말까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서설 01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 부관 : 부속약관 ① 조건 : 장래 불확실 (ex : 내일 비가 오면 ~ ) ② 기한 : 장래 확실 (ex : 비가 오면 ~ ) ③ 부담 : 부담부 증여 (시험범위 X) 02 성질 1)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것 2) 법률행위에 붙이는것 3)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한것이어야 한다. 4)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부가된 것이어야 한다. ..
주택관리사 민법
2022. 3. 2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