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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32_p.260 법률행위의 부관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서설 01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 부관 : 부속약관 ① 조건 : 장래 불확실 (ex : 내일 비가 오면 ~ ) ② 기한 : 장래 확실 (ex : 비가 오면 ~ ) ③ 부담 : 부담부 증여 (시험범위 X) 02 성질 1)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것 2) 법률행위에 붙이는것 3)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한것이어야 한다. 4)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부가된 것이어야 한다. ..
주택관리사 민법
2022. 3. 2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