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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나의 창업도전기~원상복구
요즘 부동산 민법 공부를 하다보니 저의 커다란 실수가 보입니다 사실 저흰 상가 계약시 기존에 있던 내부 집기를 철거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본인이 쓰려고 만든 탈의실 샤워실 때문에 원래 건물자리에 있던 화장실을 매장 한가운데에 옮겨다 놓았더군요 기존 배관 살아있어서 그냥 다시 기존자리로 옮김된다 해서 그럼 되는줄 알았지요 한가운데 화장실두고 독서실 만들순 없고 탈의실 샤워실 부수면 화장실은 당연히 없어질수밖에 없었네요 그리저리 해서 화장실 복구하려니 첨 말과 다르게 배관은 다 막혀있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것이었네요 그래서 견적은 두배 근데 여기서 잠깐 ㅎㅎ 부동산 공부중 보니 필요비 유익비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높여주면 유익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문구 ㅎㅎ ..
생활정보
2018. 6. 10.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