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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시설개론#10_p.80 콘크리트의 시공

옥토천일 2022. 4.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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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절 콘크리트
09 콘크리트의 시공
(1) 콘크리트의 운반
비비기 → 적정시간 비빔
물비빔 → 사용가능시간
① 25℃ 이상 → 1.5시간(90분)
② 25℃ 미만 → 2시간(120분)
* 고내구성 콘크리트
① 25℃ 이상 → 1시간(60분)
② 25℃ 미만 → 1.5시간(90분)
(2) 타설(부어넣기) → 수직타설
③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허용이어치기 시간 간격 표준 → 콜드조인트 방지
① 25℃ 초과 → 2.0시간(120분)
② 25℃ 미만 → 2.5시간(150분)
(3) 다지기 → 밀실한콘크리트 제작
① 원칙 : 내부진동기(봉형진동기)
ⓐ 0.1m
ⓑ 연직(수직)사용
ⓒ 삽입간격 0.5m 이하
ⓓ 적정시간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응결이 시작한 콘크리트 → 진동 X
*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①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② VH 분리 타설
(4) 이음
시공이음(시공줄눈) → 시공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이어붓기
① 일반사항
ⓐ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② 수평시공이음
수평부재 (보, 슬래브) → 전단력이 작은 위치 → 경간(스탠)의 중앙부
③ 연직시공이음
수직부재(기둥,벽체, 아치) →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
④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 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⑥ 아치의 시공이음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신축이음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 교량

https://youtu.be/0btgMkPD2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