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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시설개론#1_p.14 건축구조 본문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주택관리사_시설개론#1_p.14 건축구조

옥토천일 2022. 4.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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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구조총론 : 2문제
하중 : 1문제
건축구조 : 1문제 → 내진설계, 일반설계

제1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
1. 구조부재 : 기둥, 기초, 보, 가새, 슬래브, 벽체 등 구조체의 각 구성요소
4. 부재력(하중) :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의 가상절단면에 생기는 축방향력, 휨모멘트, 전단력, 비틀림
6. 벽 : 수직부재 → 압축력
7. 기둥 :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 → 압축력
8. 경량칸막이벽 : 자중이 1kN/㎡ 이하인 가동식 벽체

제2절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하중)
01 하중
1. 작용 시간에 따른 하중 분류
(1) 장기하중
1) 고정하중(사하중)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① 구조물의 자중
ex) 건축설비 → 승강기(엘리베이터) → 고정하중
② 비구조부재 → 부착 ○

ex) 조적조칸막이벽
③ 수직(연직)하중
2) 활하중(적재하중)
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
①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최대 하중
② 용도별 → 최소값
③ 아파트 거실 : 2.0kN/㎡ 이상(200kg)
공동주택의 공용실 : 5.0kN/㎡ 이상
발코니 : 출입 바닥 활하증의 1.5배(최대 5.0kN/㎡)
→ 2.0 X 1.5 = 3.0kN/㎡
④ 등분포활하중과 집중활하중중에서 구조부재별로더 큰 하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가동성경량칸막이(비구조부재 →부착 X) → 1.0kN/㎡ → 활하중
⑥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영향면적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용도별 등분포 활하중
계단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2.0kN/㎡
기타 계단 : 5.0kN/㎡

https://youtu.be/4_RX0ZY43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