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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개인 사업자 등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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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절차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합니다.
- 신청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등록/시니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3)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세금 관련 해서 다음 사항을 숙지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2회 신고납부 (7월 25일, 1월 25일)
종합소득세 : 작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말일
원천세 : 직원 등이 있는경우 매월 또는 반기
세금관련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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