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민법#41_p.367 점유의 효력
제3장 점유권
01 점유제도
06 점유의 효력
1. 점유의 추정적 효과
(1) 점유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계속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소유권)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산만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 ↔ 회복자(→ 권원없이 타인의 물건 점유)
(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선의 : 과실취득권 ○ → 반환 X, 부당이득 X, 지료, 차임 → 지급 X
2) 악의 : 과실취득권 X → 반환 ○, 부당이득 ○, 지료, 차임 → 지급 ○
과실로 수취 X → 대가 변상 ○
선의를 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한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이다.
천연과실 :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법정과실 : 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
소제기(악의) → 패소 → 반환(소제기 시점, 즉 악의 시점 부터)
(2)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 점유자 고의 X, 과실 X → 책임 X
2) 점유자 고의 ○, 과실 ○ → 책임 ○
ⓐ 선의 and 자주 : 현존이익
ⓑ 악의 or 타주 : 전부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점유물 반환시 청구할 수 있다.
1) 필요비 : 보존비, 수리비 → 유치권 ○
→ 과실 수취시 통상의 필요비 청구 X
2) 유익비 : 개량비 → 유치권 ○
→ 이익 현존시 지출비 or 이익의 증가액 중 회복자 선택
→ 상환기간 → 허용 ○
3.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① 침탈존재
갑 ← 매매, 인도 → 을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매매 취소
ⓐ 소유권 → 반환청구 ○
ⓑ 점유권 → 반환청구 X → 침탈 X
② 선의의 특별승계인 →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X
갑 - 카메라 절취 → 을
을 ← 매매 → 병(선의, 무과실)
ⓐ 점유권 → 반환청구 X → 병 선의의 특별승계인 ○
ⓑ 도품 → 2년내 반환청구 ○
③ 점유를 침탈당한날로부터 1년내 행사 : 제척기간, 출소(소송을 제기)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1)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https://youtu.be/1cn1B5xfd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