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주택관리사_민법#41_p.367 점유의 효력

옥토천일 2022. 4. 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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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점유권
01 점유제도
06 점유의 효력
1. 점유의 추정적 효과
(1) 점유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계속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소유권)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산만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 ↔ 회복자(→ 권원없이 타인의 물건 점유)
(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선의 : 과실취득권 ○ → 반환 X, 부당이득 X, 지료, 차임 → 지급 X
2) 악의 : 과실취득권 X → 반환 ○, 부당이득 ○, 지료, 차임 → 지급 ○
과실로 수취 X → 대가 변상 ○
선의를 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한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이다.
천연과실 :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법정과실 : 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
소제기(악의) → 패소 → 반환(소제기 시점, 즉 악의 시점 부터)
(2)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 점유자 고의 X, 과실 X → 책임 X
2) 점유자 고의 ○, 과실 ○ → 책임 ○
ⓐ 선의 and 자주 : 현존이익
ⓑ 악의 or 타주 : 전부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점유물 반환시 청구할 수 있다.
1) 필요비 : 보존비, 수리비 → 유치권 ○
→ 과실 수취시 통상의 필요비 청구 X
2) 유익비 : 개량비 → 유치권 ○
→ 이익 현존시 지출비 or 이익의 증가액 중 회복자 선택
→ 상환기간 → 허용 ○
3.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① 침탈존재
갑 ← 매매, 인도 → 을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매매 취소
ⓐ 소유권 → 반환청구 ○
ⓑ 점유권 → 반환청구 X → 침탈 X
② 선의의 특별승계인 →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X
갑 - 카메라 절취 → 을
을 ← 매매 → 병(선의, 무과실)
ⓐ 점유권 → 반환청구 X → 병 선의의 특별승계인 ○
ⓑ 도품 → 2년내 반환청구 ○
③ 점유를 침탈당한날로부터 1년내 행사 : 제척기간, 출소(소송을 제기)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1)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https://youtu.be/1cn1B5xfdCY